조남관 총장 대행 “모해위증교사 재심의”
정면충돌 피하고 ‘공정성’ 내세워 역제안
오늘 부장회의 ‘끝장토론’서 결론 계획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서울신문DB
이에 대검은 19일 오전 부장회의를 개최해 결론이 날 때까지 ‘끝장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대검이 특정 사안을 두고 부장회의에 차관급인 고검장까지 소집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저의 책임 아래 ‘혐의 없음’ 의견으로 최종 정리됐다”면서 “합리적 의사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했다”고 했다. 박 장관이 전날 공개한 수사지휘서에 담긴 공정성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그는 또 “전문수사자문단을 검토했으나 한동수 감찰부장의 반대로 부득이 ‘대검연구관 6인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했고, 임은정 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줬으나 참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조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부장회의는 검사장급 부장 7명에 고검장 6명 등 총 14명이 참석한다.
박 장관은 대검 결정과 관련, 이날 오전 대구지검 상주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 직무대행이 전화를 해서 통화했고, 관련 규칙에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그리하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3-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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