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났나, 재심 가능한가 ‘촉각’

공소시효 지났나, 재심 가능한가 ‘촉각’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3-18 21:12
수정 2021-03-1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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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으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으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10년 공소시효 만료땐 형사처벌 불가
3월 재판 위증땐 ‘포괄일죄’ 법리검토
형사처벌과 별도 수사팀 징계는 만료

모해위증교사 유죄여도 재심 힘들 듯
3억 상당 명백한 물증… 뒤집기 어려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수사팀이 10년 만에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효를 둘러싼 논란이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재심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한 데다 재심을 통해 한 전 총리 사건의 결론이 바뀔 여지도 거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 김모씨가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2월 21일자 재판에서 14건, 3월 23일자 재판에서 3건이다. 김씨는 2월 재판에서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 측에 뇌물을 줬는데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3월 재판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료 재소자를 우연히 만났다는 증언 ▲한 대표 접견 당시 쪽지 관련 증언 등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일각에서는 3월 재판의 증언은 위증이라고 볼 내용이 없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선 재판에서 허위 증언이 있었더라도 3월 재판에서 없었다면 위증죄에 적용되는 10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만일 3월 재판에서 위증 혐의가 성립된다면 ‘포괄일죄’(서로 다른 시점의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로 2월 재판에서 이뤄진 위증도 함께 기소할 수 있을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수사팀에 대한 징계시효는 이미 만료됐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전날 “징계시효 3년은 지나간 사안이지만 심각한 문제가 확인된다면 주의나 경고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혐의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형사소송법상 한 전 총리 사건 역시 재심 청구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실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 대검이 혐의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한 사안을 재판에 넘겨 유죄까지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전체 9억원인 한 전 총리의 뇌물 혐의액 중 3억원 상당은 명백한 물증이 있어 2015년 대법관 13명 전원이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재심을 하더라도 유무죄가 뒤집어지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3-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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