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姓 따르려면 협의서 쓰라니”… 헌법씨, 도대체 왜?

“엄마 姓 따르려면 협의서 쓰라니”… 헌법씨, 도대체 왜?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3-18 21:10
수정 2021-03-19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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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우선주의 폐지’ 헌법소원 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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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설아(왼쪽)씨, 장동현씨 부부가 아빠의 성을 우선으로 따르는 부성우선주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설아(왼쪽)씨, 장동현씨 부부가 아빠의 성을 우선으로 따르는 부성우선주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는 아빠 성(姓)을 따르는 게 기본이고 엄마 성을 따르려면 혼인신고를 할 때부터 부부가 협의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이런 ‘부성우선주의’는 없어져야 할 구시대적 유물이죠.”

18일 오전 이설아(27)·장동현(30)씨 부부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현행 ‘민법 781조 1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조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 혼인신고를 위해 구청을 찾은 부부는 아이에게 엄마 성을 붙여 주려면 해당 조항과 가족관계등록법 등에 따라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혼인신고서 4번에 있는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뒤 추가 협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식이다.

두 사람은 아빠의 성을 따르는 것을 이른바 ‘디폴트’(기본 설정)로 하고 있는 해당 조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36조 1항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봤다. 게다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성을 혼인신고 때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2005년 호주제 폐지에 이어 2008년 가족관계등록법이 제정되면서 어머니도 자녀에게 자신의 성을 붙일 수 있는 권리를 얻었지만 ‘다만’이라는 단서가 붙으며 ‘반쪽짜리’ 평등에 그쳤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됐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2013년 논문을 통해 “부계성본주의를 법적 원칙으로 유지하는 한 법 앞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긴 어렵다”면서 “모성 부여 선택 시점을 ‘첫 자녀의 출생신고 시’로 늦추거나 국가법에 성본에 대한 강행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에게 (자녀의 성본에 대한)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해당 조항은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지 않고 부성·모성을 차별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도 지난해 5월 해당 조항(민법 781조)을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를 통해 자녀의 성본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에서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는 올해 1월 부모가 협의해 자녀의 성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3-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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