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재이첩 땐 공소권 두고 갈등 재점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첩된 서류) 앞부분만 봤는데 다음 주 수요일(24일)까지 평검사 면접이 있어서 밤에 잠깐씩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중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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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수사팀 구성을 완료한 이후 직접 수사를 하거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처럼 공소권을 공수처가 보유하는 ‘조건부 이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에서 이첩받은 김 전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현실적으로 수사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수원지검으로 다시 넘겼다. 그러면서 검찰에 수사를 완료한 뒤 공수처에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낸 검찰과 파열음이 불거졌다.
김 처장은 수원지검이 이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공수처가 조사하는 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의 구체적인 사무규칙을 협의할 검경과의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면접이 끝나고 나서야 가능할 것으로, 어느 급 수준의 인사가 참여할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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