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이규원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건 맡을지 24일 이후 결정”

김진욱 “이규원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건 맡을지 24일 이후 결정”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3-19 10:25
수정 2021-03-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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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재이첩 땐 공소권 두고 갈등 재점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9일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한 이규원 검사의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 사건을 평검사 면접 절차가 마무리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직접수사에 나설 지, 아니면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할 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수사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 공수처가 이 검사 사건을 재이첩할 경우 공소 제기 권한을 두고 또다시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첩된 서류) 앞부분만 봤는데 다음 주 수요일(24일)까지 평검사 면접이 있어서 밤에 잠깐씩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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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연합뉴스
윤중천.
연합뉴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을 당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에 만나 면담 보고서를 작성했다. 면담보고서에는 윤씨가 전현직 검찰 관계자를 접대했단 내용이 담겼고, 이 검사는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이 검사 사건을 지난 17일 공수처로 넘겼고, 여운국 차장이 이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수사팀 구성을 완료한 이후 직접 수사를 하거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처럼 공소권을 공수처가 보유하는 ‘조건부 이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에서 이첩받은 김 전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현실적으로 수사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수원지검으로 다시 넘겼다. 그러면서 검찰에 수사를 완료한 뒤 공수처에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낸 검찰과 파열음이 불거졌다.

김 처장은 수원지검이 이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공수처가 조사하는 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의 구체적인 사무규칙을 협의할 검경과의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면접이 끝나고 나서야 가능할 것으로, 어느 급 수준의 인사가 참여할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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