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본격 재심의…고검장·대검부장 ‘끝장토론’ 무혐의 결론 뒤집힐까

‘한명숙 모해위증’ 본격 재심의…고검장·대검부장 ‘끝장토론’ 무혐의 결론 뒤집힐까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3-19 15:24
수정 2021-03-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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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으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으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불거진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재심의 하기 위해 19일 모인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단이 연루자 기소 여부 등을 두고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사흘 뒤인 22일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대검은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낸단 방침이지만 참석자들 간 토론이 길어질 경우 주말인 20일 한 차례 추가 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 5분 대검 청사에서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오전에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친 뒤 오후에 심의에 돌입했다. 회의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차관급)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사건 조사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담당하도록 해 지휘한 한동수 감찰부장은 의견만 개진하고, 기소 여부 표결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직무대행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심의 대상은 2010년 3월 23일 당시 재소자 김모 씨의 증언이 모해위증 혐의가 있는지 여부다. 뇌물공여자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인 최모 씨는 지난해 4월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 검찰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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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대검이 지난 5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으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사건을 재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장관은 수사 지휘에서 김씨가 출소한 뒤 2010년 6월 한 전 대표를 접견할 당시 주장한 쪽지 관련 증언의 허위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당시 면회 녹취록에는 김씨가 한 전 대표에게 ‘검찰 특수부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법정에서 녹취록과 관련해 “한 전 대표가 쪽지에 써준 대로 읽었다”라고 말했다.

김씨가 또다른 재소자이자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폭로한 한모 씨를 서울중앙지검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증언의 허위성도 박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논의 안건으로 올랐다. 김씨가 2011년 2월 21일에 한 증언도 여러 개의 죄를 하나의 죄로 보는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허위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뤄진다. 이 증언은 이미 공소시효(10년)가 지났지만 시효가 남은 3월 23일 증언과 함께 포괄일죄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가 가능하다.

당초 박 장관은 이 사안을 논의할 주체로 대검 부장회의를 지목했다. 현 대검 부장들이 정권에 우호적인 성향이라는 점에서 편향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조 직무대행은 고검장까지 참여시키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의 불기소 결론이 유지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고검장들은 그동안 검찰 내부의 의견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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