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보복 형사재판서 무죄 확정
“형사사건 무죄는 법리적 문제
안 전 검사장, 배상책임 있어”
법정 나서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9.29/뉴스1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서 검사 측은 “안 전 검사장의 추행 사실은 이미 1·2심에서 충분히 인정됐고, 그로 인한 보복성 인사개입이 촉발된 점을 원심에서도 인정했다”며 안 전 검사장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2018년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중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엔 이에 대한 폭로를 막기 위해 보복인사를 했다며 국가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검사장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손해배상 소송 건의 첫 변론은 소송 제기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
안 전 검사장은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사건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후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 10월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되지 않았다.
서 검사 측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부분은 법리적 이유일 뿐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 측은 “인사개입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게 없고, 강제추행은 기소되지도 않았다”며 “목격자나 검사들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은 마치고 오는 5월 14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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