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셀프 감찰… 비밀누설 고발당하기도”
법무 “비밀누설 고발건, 감찰 대상 아냐”
임 “수사팀 검사, 대검 회의 참여에 놀라”
경찰청 국감에 출석한 임은정 부장검사
연합뉴스
임 연구관은 이번 감찰 대상 중 하나인 직무배제 논란의 당사자인 데다, 지난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건 처리 관련 사항을 올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박 장관은 임 연구관의 감찰 참여 여부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판단할 영역”이라며 공을 대검에 넘겼으나, 대검에선 “임 연구관을 감찰에서 배제하면 법무부가 이 또한 감찰하겠다고 나올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3일 법무부와 대검 등에 따르면 이번 합동감찰의 대상은 ▲2010~2011년 한명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공판 과정 ▲지난해 4월 검찰의 ‘허위증언 사주’ 진정 제기 후 사건 처리 과정 ▲지난 19일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 결과 유출 경위 등 크게 3가지다. 임 연구관도 감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이 이번 사건을 무혐의 결론 내는 과정에서 임 연구관을 직무배제했다는 논란도 감찰 대상에 포함돼 ‘셀프 감찰’ 지적이 나온다. 이달 초 임 연구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이 한 전 총리 사건 감찰 업무에서 자신을 강제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애초에 사건을 임 연구관에게 배당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임 연구관은 페이스북 게시물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한 전 총리 사건 처리에 대해 누설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임 연구관이 대검 부장 회의 유출 사안을 감찰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법무부는 임 연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고발 건은 이번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임 연구관은 이날 또다시 페이스북에 “수사팀 모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면서 한명숙 수사팀에서 재소자 수사를 담당한 엄희준 부장검사를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에 불러 자신과 대면시켜 질의응답하도록 한 것을 두고 비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3-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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