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 “‘선거법 위반’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징역형 집유 확정”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4-14 14:56
수정 2021-04-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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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권 전 사무총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2명을 연설원으로 채용하고, 선거가 끝난 뒤 인건비로 각각 5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로 경북지사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공직선거법상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1·2심은 권 전 사무총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연설원들이 권 전 사무총장의 유세차량에 탑승에 연설한 점 등을 볼 때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 전 사무총장은 이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권 전 사무총장은 15∼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2010∼2011년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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