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대응 탄핵” “해임 마땅”… 한동훈 탄핵 놓고 난타전 [국정감사]

“방탄 대응 탄핵” “해임 마땅”… 한동훈 탄핵 놓고 난타전 [국정감사]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3-10-17 01:21
수정 2023-10-17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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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韓장관, 이재명 영장 기각 책임론
헌재 재판 지연에 여야 모두 질타
“미제 1576건… 3165일 넘은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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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나온 헌재소장
국감 나온 헌재소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었다. 헌재의 재판 지연 문제도 주요 이슈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나 헌재에서 전원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한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는 중이다.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잇따른 장관 탄핵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대응하는 탄핵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도 아니고 (장관) 탄핵을 운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그러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 탄핵의 경우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장관이 스스로 사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헌재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헌재의 재판 심리·결정이 지나치게 늦어진다는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헌재 미제 사건이 1576건이며 이 중 2년 이상 경과한 사건이 486건”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송 의원은 “가장 오래된 것은 2014년 12월 접수된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으로 3165일이 경과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도 “헌재는 인력 부족과 사건 급증을 얘기하지만 국민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올해 2월 장기 미제 처리부를 신설하고 경력이 많은 연구관을 배치했다”며 “(설치한 지) 8개월 정도 됐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헌법재판관들을 지원·보좌하는 조직인 연구부에서 전담 헌법연구관을 배치해 사건 파악과 심리를 돕는다는 취지다. 박 처장은 “헌법연구관 확충이 필요하다”며 “연구관 임용과 운영, 퇴직과 처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2023-10-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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