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선씨가 담당하는 경기 분당 소재 JMS 교회. 연합뉴스
대전지검은 6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김씨의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명석의 개인적인 성범죄를 벗어나, 피고인들이 정명석에게 잘 보이려 너도나도 여성들을 지속해서 공급한 카르텔 범죄”라며 “경찰에서 조사하는 피해자만 18명, 검찰 수사 중인 피해자가 2명으로 드러났지만 피해자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김지선은 과거에도 적극적으로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며, 정명석의 성범죄 습벽을 알고 있었다”며 “김지선이 매달 흰돌교회 목사를 하며 받은 월급만 1천150만원에 이르고 외제차, 귀금속, 명품이 수도 없이 많은 점 등으로 볼 때 정명석에게 여성을 연결해주며 권력과 부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저도 검찰 압수수색 때 민원국장의 휴대전화에서 여자들 사진이 나온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메시아로 믿었고 존경했지만, 여러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 뒤 설교도 중단하고 여신도들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했다.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지선은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 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민원국장인 김모(52)씨는 메이플이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14일 그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JMS 간부 4명은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해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범행 수법은 과거 김지선이 현장에 있었던 홍콩에서의 정명석 성폭력 범행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김씨는 정명석이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정명석이 피해자들의 무고로 억울하게 수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명석에 대한 처벌을 ‘십자가 처형’으로 묘사하는 등 신격화에 앞장섰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나머지 간부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명석은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인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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