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사건 최원종. 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 2-1부(재판장 김민기)는 29일 오후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원종은 “무기징역 형량이 과하다고 생각 안 하고, 정신질환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교도관이 잠을 못 자게 괴롭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진술서를 최근 법원에 냈는데, 구치소에서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로 기억한다”고 하자 최원종은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기 보다는 교도관들이 괴롭히는데 그거 때문에 힘들다”고 했다.
이에 재판장이 “(교도관이)괴롭히고, 감시하고 그런 내용으로 의견서를 냈고, 읽어봤다”며 “그밖에 공판 진행 관련해 진술할 내용이 있나”라고 묻자, 최원종은 “구치소에서 추가적으로 낼 게 있음 내겠다”고 했다.
최원종 측은 앞서 최원종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전문의에게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했으나 아직 법원에 회신이 오지 않아 공판은 한 차례 속행된다. 다음 기일은 7월 10일이다.
당일 피고인 신문과 사망자 가족의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변론 종결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유족 10여명이 찾았다.
일부 피해자 가족은 최원종 측이 최근 법원에 낸 교통사고 치료비 지급 관련 양형 자료에 대해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한 피해 복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 “보험사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혹시라도 최원종 양형에 영향을 끼칠까 봐 받지 않고 있다”며 “범죄 피해구조금도 같은 이유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절차들이 피해자를 계속 피해자로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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