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명된 ‘정경유착’

재조명된 ‘정경유착’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5-31 01:34
수정 2024-05-3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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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증권·이동통신 인수 등
노태우 자금과 정치 영향력
최종현 경영활동 지원 판단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SK의 성장에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를 인정하면서 ‘정경유착’이 재조명되는 모습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30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론을 내며 노 전 대통령이 자금과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의 경영활동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노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1988년 결혼하면서 최 전 회장이 ‘대통령 사돈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이 당시에도 제기됐다. 최 전 회장은 1991~92년 SK증권의 전신인 태평양증권 주식을 571억여원에 인수했는데, 이 중 280억원을 계열사에서 빼돌려 자금 세탁을 했다는 의혹이 1992년 3월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은 최 전 회장의 인수 자금 출처를 조사하라고 촉구했지만 이후 세무조사, 금융조사, 검찰조사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아울러 최 전 회장이 1992년 제2이동통신사업권을 따내자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최 전 회장은 사업권을 포기했지만 1994년 제1이동통신사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 SK텔레콤으로 성장시켰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때는 노 전 대통령이 현직,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할 때는 퇴임 직후로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 있었다”며 “최 전 회장은 (태평양증권 인수 시) 최소한 불이익은 받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고 실제 객관적으로 이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도 용인했고 은행감독원은 움직이지 않았다”며 “노 관장 측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024-05-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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