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검찰 출석 김영선 “채무 변제용으로 준 돈 강혜경이 자기 권한으로 나눠줘”

이틀째 검찰 출석 김영선 “채무 변제용으로 준 돈 강혜경이 자기 권한으로 나눠줘”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1-04 12:25
수정 2024-11-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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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과 거래 ‘공천 대가성’ 전면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에도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남아 있다며 김 전 의원을 다시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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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4일 오전 조사를 받고자 창원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4. 이창언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4일 오전 조사를 받고자 창원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4. 이창언 기자


김 전 의원은 이날 역시 청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관련 의혹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어떤 경위로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줬는지 모르겠다”며 “강씨가 ‘(선거 과정에서) 돈을 썼다.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해서 (세비) 범주 안에서 500만원도 넣고 20만원도 넣고 10만원도 넣었다. 나한테 돈을 썼다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채무 변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에게) 채무가 있다’는 강씨 말에 돈을 보내줬을 뿐 공천 대가성 등 다른 목적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김 전 의원은 강씨가 자신에게 받은 돈을 명씨 등에게 임의로 보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강씨는 (나에게) 9000여만원을 가져가서 4명한테 나눠줬다”며 “(선거 과정서 생긴 채무라고 하나) 나를 위해 쓴 돈의 흔적은 없으니까 사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강씨가 어떤 경위로 어떤 사람한테 (돈을) 줬는지 모르겠고, 회계책임자인 자기 권한에서 일어난 일인데 보고도 안했다”며 “(강씨가) 정치자금법에서 완전 무지막지하게 어긴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강씨는 이들 거래가 ‘공천 대가성’이며 그 과정에 김건의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대선 때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것이다.

‘채무 변제용으로 강씨에게 돈을 줬고, 그 돈을 강씨가 자기 권한으로 4명에게 나눠주었다’는 김 전 의원 주장과 ‘여론조사 비용·공천 대가성으로 명씨에게 돈을 줬다’는 강씨 주장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 조사가 끝나는 대로 명씨도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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