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 “후배와 연인”이라는 피겨 이해인 주장 기각

스포츠공정위, “후배와 연인”이라는 피겨 이해인 주장 기각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4-08-30 13:28
수정 2024-08-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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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인정…자격정지 3년 적절” 판단
이해인 측 “성추행범 누범 벗고파…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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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 재심의 출석한 피겨 이해인
스포츠공정위 재심의 출석한 피겨 이해인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이 29일 오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배와 연인 관계’냐 ’성추행‘이냐로 논란을 빚은 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해인(19)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는 성추행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이해인 측은 성추행범 오명을 벗기 위해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라고 양측에 통보했다. 이로써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는 확정됐다.

이해인은 “자신이 고교생일 때 사귀었으나 부모의 반대로 헤어진 후 전지훈련을 통해 다시 만났다”라며 ‘후배 선수 A와 연인관계였으므로 성추행이 아니다’라며 재심을 신청했다. 이해인 측은 연맹이 이해인과 후배 선수 A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 추행’으로 판단했기에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봤다.

이에 맞서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이 이성 후배 선수 A의 목에 입맞춤했다는 게 드러났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선수 A에겐 이성 선수 숙소를 무단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후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관 계였음을 드러내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증거로 내세워 후배 성추행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이해인은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해인은 전날 공정위 재심의에 출석하면서도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라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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