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상조 예치 내역 은행서 확인 가능

[경제 브리핑] 상조 예치 내역 은행서 확인 가능

입력 2012-01-09 00:00
업데이트 2012-01-09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가입 소비자가 은행에서 자신의 예치금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불식 할부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조업체의 정보제공동의서가 있을 때에만 예치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조업체가 다른 회사로 인수·합병(M&A)되거나 회원을 인계할 때에도 위약금 없이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012-01-09 16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