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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항로 벗어나지 않아”

해수부 “세월호, 항로 벗어나지 않아”

입력 2014-04-16 00:00
업데이트 2014-04-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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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6일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세월호가 항로를 벗어나 운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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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여행을 간 고등학생 325명을 비롯한 승객들을 태운 여객선이 16일 오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상황을 파악하며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행여행을 간 고등학생 325명을 비롯한 승객들을 태운 여객선이 16일 오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상황을 파악하며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수부 관계자는 “인천에서 제주도로 갈 때 정해진 항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다니는 뱃길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가 문제인데 항로를 추적해본 결과 통상 항로와 거의 비슷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항로를 이탈한 것도 아니고 사고 해역이 암초가 많은 구역도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사고 원인을 짐작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세월호는 청해진해운 소속의 여객선으로 총 톤수가 6천825t에 달한다. 1994년 4월 건조됐다.

정원은 여객 정원을 기준으로 921명이다. 통상 여기에 선원과 선내 식당 종사자 등을 합치면 최대 950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승선원은 여객 448명과 선원 29명을 합쳐 모두 477명이었다. 이 중에는 수학여행에 나선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이 포함돼 있다.

한편 3천t급 이상 화물선이나 국제여객선에는 항공기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선박항해기록장치’(Voyage Data Recorder·VDR)가 장착돼 있지만 사고가 난 여객선 세월호는 연안여객선이라 이 장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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