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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교통사고로 뇌 장애... 보험사 “시효 지났다” [보따리]

생후 15개월 교통사고로 뇌 장애... 보험사 “시효 지났다” [보따리]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4-20 10:00
업데이트 2024-04-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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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뒤늦게 장애 인정
가족, 보험사에 배상 청구
보험사, 시효 됐다며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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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AI 달리로 그린 이미지.
오픈 AI 달리로 그린 이미지.


A군은 태어난 지 15개월 만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뇌를 다쳤다. 병원은 “강직성 편마비, 두 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라고 했다. “향후 지속적인 신경발달 치료와 합병증, 간질 등의 집중 관찰을 요한다”고도 했다.

A군은 발달지체 증상을 보였다. A군의 부모는 치료에 매달렸다. 증상이 호전되는 것 같았다. 아니었다. 이듬해 경련이 발생했다. 다시 1년 뒤엔 전신 경련이 발생했다. A군의 발달 단계는 눈에 띄게 퇴행했다. 만 6세가 되는 해 A군은 장애진단을 받았다. 병원은 “강직성 편마비, 강직성(외반성) 편평족, 언어장애 및 실어증,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각성시 대발작을 동반한 간질”이라고 했다.

A군의 아버지는 보험사에 책임보험금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거부했다.

1심은 “보험사는 피보험자인 아버지 차에 탄 A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억 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2심은 “A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사고 직후 A군이 약간의 발달지체 증상만 보였을 뿐, 언어장애, 치매 등과 관련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A군의 증상이 악화한 것은 그 이후였다. 대법원은 “사고 직후에는 ‘언어장애나 실어증’, ‘치매, 주요 인지장애’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나 그 법정대리인으로서도 그 무렵에는 혹시라도 장차 상태가 악화되면 원고에게 어떠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짐작할 수 있었을지언정 뇌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장애의 종류나 정도는 물론 장애가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확실하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러한 특수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하게 심리하지 않은 채 바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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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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