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문화는 공직자들의 갑질 수단으로 동원되기도 한다. 3년 전 경기 수원시의 3급 공무원은 어머니 장례식 일정을 경조사 안내 금지 대상인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138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의 부의금은 뇌물로 간주하고 이 공직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민들에게 적정한 경조사비 수준은 늘 고민거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자 일반 국민이 환호한 배경은 가계부담 완화 가능성 때문이었다.
경조사비를 보험으로 간주하고 수지타산을 따져 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손혜림·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재정학연구’ 최신호에 실은 ‘재정패널을 이용한 우리나라 가구의 경조사비 지출과 경조사 수입 간의 관계 분석’ 논문이다. 지난 10년간(2007∼2016)은 각 가구에서 지출한 경조사비를 대부분 회수했으나, 앞으로는 돌려받기가 힘들 것이라는 내용이다.
조사 대상 가구 중 경조사 수입과 지출이 있는 37.3%의 가구는 이 기간 평균 955만원을 지출하고 1523만원을 받았다. 나머지 61.3%의 가구는 경조사비로 734만원을 냈으나 수입은 없었다. 연구팀은 경조사비 수입을 거둔 가구를 대상으로 물가 수준을 고려해 수지타산을 따져 본 결과 경조사비로 1만원을 내면 수입도 9880원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경조사비가 짧은 시간의 큰 지출에 따른 소득 악영향을 완화하는 ‘완전 보험’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연구팀은 만혼 추세와 비혼 인구 증가,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앞으로는 경조사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준 것은 잊고, 받은 것은 잊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허례허식을 던지고 ‘작은 결혼식’ 운동도 확산한다면 현대판 품앗이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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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