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日외무상 “위안부재단 양국 노력결과…韓,소녀상 적절대처할 것”

日외무상 “위안부재단 양국 노력결과…韓,소녀상 적절대처할 것”

입력 2016-07-28 14:01
업데이트 2016-07-28 14: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관방장관 ‘소녀상 철거가 100억원 출연 전제냐’ 질문에 “한일합의가 전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이 공식 출범한데 대해 “(한일이) 각자 성실히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방문지인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군위안부 합의 사항 중 하나인 지원 재단이 서울에서 공식 출범한데 대해 이같이 평가하고 “계속 한국과 협력해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는 일본 정부가 합의대로 재단에 10억 엔(약 107억 원)을 출연할 시기에 대해 “양국 정부가 (재단) 사업의 조정을 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지출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는 이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군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일한 합의를 양국 정부가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이 적절히 대처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녀상과 관련한 한일 합의 내용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재단 출연금 지출의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지만 소녀상 이전이 출연금 지출의 전제조건이라는 자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쨌든 일한 합의로 양국 정부가 발표한 데 대해서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