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대북 송금 사건 인지”

美 국무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대북 송금 사건 인지”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1-24 17:10
업데이트 2023-01-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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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송금 땐 제3국 시민도 제재 가능
쌍방울 중국 공장, 북한 근로자 채용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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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 1. 17 공항사진기자단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 1. 17 공항사진기자단
미국이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한 한국 검찰의 수사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혀, 별도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국무부는 김 전 회장의 사건에 대해 “한국 당국의 수사를 인지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추가로 공유할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11월에 중국의 한 식당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500만 달러(약 62억원)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VOA는 “북한 인사에 대한 현금 전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규정도 다수 어긴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의회는 2019년 제정한 ‘웜비어법’(대북 제재 강화법)을 통해 북한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3국의 개인, 단체, 기관에 제재를 부과토록 했다. 또 미국 법원은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건넨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에 대해 미 금융망이 연결된 은행에서 달러를 주고 받았다며 2021년 4월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한국인이지만 미국 관할권 내 금융거래가 포착될 경우 미국 독자제재 위반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또 쌍방울의 중국 지린성 훈춘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를 채용했다는 의혹이 현실로 확인된다면 북한 근로자의 채용을 금지한 유엔 대북 결의안 위반이 된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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