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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혔던 기초연금법…여야, 물밑접촉 절충안

꽉 막혔던 기초연금법…여야, 물밑접촉 절충안

입력 2014-04-17 00:00
업데이트 2014-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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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수용하되 저소득층 추가 지급…20만원 수급자 365만명으로 늘어나

그동안 꽉 막혀 있던 기초연금법 제정안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6일 회동을 통해 기초연금법 절충안을 마련했고,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의총에서 의원들 간에 이견이 드러난 데다 전남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등을 이유로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추후로 미뤘다. 이에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정부 계획대로 7월 내에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 결과를 설명하며 “여야 원내지도부 간 최대한 이견을 좁혀 마지막 안을 오전에 제시했다”면서 “야당의 의원총회 추인을 받으면 보건복지위를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조찬회동에 이어 오전 내내 꾸준히 물밑 접촉을 통해 기초연금법안의 절충안을 이끌어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병헌 새정연 원내대표를 찾아 절충안을 설명하고 수용을 요청했다. 절충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을 받아들이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 지급액을 2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기초연금 최고액인 20만원을 받는 수급자수는 당초 353만명에서 365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에 열린 새정연 의원총회에서는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야당 원내 지도부가 기초연금법 정부안을 수용하는 대신 새정연의 1호 법안인 일명 ‘세모녀법’을 통과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를 의식해 법안을 맞바꾼 것이냐”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의원총회에서는 기초연금법의 수용 여부는 유보키로 하고 회의를 중단했다. 새정연 원내 관계자는 “기초연금법 절충안에 대해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원내 지도부는 24일과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4월 국회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기초연금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등 비쟁점법안 및 안건 등 21건만 처리됐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적용되며 우리 정부는 올해 9200억원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3법’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이미 합의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등 127건의 법안 처리는 여야 합의에 실패해 결국 불발됐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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