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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항소’ 정치적 부담만 키운 檢

‘원세훈 항소’ 정치적 부담만 키운 檢

입력 2014-09-18 00:00
업데이트 201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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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심위서 찬반 의견 팽팽… 18일 항소 여부 결정

 검찰이 국가정보원과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이례적으로 공소심의위원회까지 열며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 현 정부의 정통성을 겨냥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울며 겨자먹기식’ 항소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심위를 열고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죄판결이 나거나 공소 유지에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면 공심위를 열어 상소 여부를 심의하지만 2심 항소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 윤웅걸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수사검사와 공안사건 지휘부가 직접 논의했다. 공심위 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4시쯤 끝날 만큼 격론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주 공공형사수사부장을 비롯해 이정회 특별수사팀장, 타 부서 검사 등 9명이 참여했다.

 검찰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공직선거법 무죄 부분과 공소사실에 포함된 트위트와 리트위트에 대한 증거능력 부분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특히 국정원 직원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이메일 첨부 파일 등 디지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1심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또 공심위원 간에 뚜렷하게 의견이 엇갈리긴 했지만 선거법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 남긴 댓글과 트위터 내용이 선거운동이 되는지 실체적 판단 없이 추상적으로 (선거운동의) 계획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기존에 적용했던 법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1심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86조)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 조항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다. 양형 문제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정치 개입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한 만큼 항소 이유로 내세울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항소 기한은 18일이지만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통지한 뒤 2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 유지에 얼마나 적극적일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항소한다 해도 ‘무늬만 항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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