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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완화된 조건보니…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완화된 조건보니…

입력 2014-10-22 00:00
업데이트 2014-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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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언제부터 시행? 적용조건보니

6억원(시가 기준)짜리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이처럼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4억∼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디딤돌 대출은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이다.

다만 이때 대출을 받아 사는 집은 시가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여야 한다.

네티즌들은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참 현명한 제도네”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마음에 드네”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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