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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아들 발작 말리다 숨지게 한 부모

정신질환 아들 발작 말리다 숨지게 한 부모

입력 2014-12-22 00:00
업데이트 2014-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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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경찰서는 21일 정신질환을 앓는 40대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74)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신분열증으로 26년 전부터 입원치료와 함께 약을 복용해온 막내아들(41)이 이날 오전 8시 20분쯤 광명시 광명동 자택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사탄이다. 사람을 죽이겠다”며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부인 B(71)씨 함께 제지했다.

그러나 아들이 자신들의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하자 부인은 아들의 다리를 잡고 A씨는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 후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이 밖으로 나갈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은 무서운 생각이 들어 막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얼굴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심하게 맞던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존속살해’가 아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들은 미혼 상태였으며 A씨 부부는 큰아들 및 둘째 아들이 보태주는 생활비로 막내아들과 어렵게 생활해 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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