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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한·일 70년] “日, 독도·센카쿠 영유권 주장 모순 심각”

[격동의 한·일 70년] “日, 독도·센카쿠 영유권 주장 모순 심각”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5-03-05 17:50
업데이트 2015-03-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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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영토갈등 대응의 이중성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무단 침범한 중국 어선 선장을 일본 정부가 구속한 것이 발단이 돼 두 나라 사이에 피 말리는 갈등 상황이 벌어졌다. 시간이 지나서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본다면 중국의 판정승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센카쿠열도는 곧 분쟁 지역’이라는 점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기 때문이다. 일본이 영유권을 갖고 있는 마당에 전 세계 뉴스에 논쟁을 다룬 보도가 나가는 것 자체가 일본으로서는 손해라 할 수 있다.

센카쿠 문제에 관한 한 일본의 대응은 한국의 ‘독도’ 정책과 여러모로 겹친다. 이는 곧 센카쿠와 독도 문제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에서 자기모순이 드러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령 일본 외무성은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독도에 대해 ‘불법 점유’를 강조하는 것과 정반대다.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논의하자고 하는 반면 일본이 일관되게 거부하는 것도 독도 문제와 정반대 상황이다.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2년 쓴 관련 논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독도와 센카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 심각하다. 먼저 센카쿠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도 일관되게 일본의 영토”라면서도 “단지 무인도일 뿐 아니라 청나라의 지배가 미친 흔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 영토에 편입했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도 살지 않는 주인 없는 섬을 실효지배했다는 얘기가 돼 버린다.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도 무주지(無主地) 선점론과 고유 영토론을 왔다 갔다 했다. 1905년 일본 내각에서는 독도를 무주지로 규정하면서 영토로 취득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하지만 1954년에는 여기에 고유 영토였다는 주장이 추가됐다. 그러다 1962년에는 더이상 무주지 선점론을 거론하지 않는 대신 “독도가 옛날부터 일본 고유 영토였다”는 고유 영토설만 주장하는 것으로 논리를 바꾼 뒤 지금까지 그 논리를 이어 가고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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