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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6개월 이상 체납자 건강보험 혜택 못 받는다

건보료 6개월 이상 체납자 건강보험 혜택 못 받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5-07-31 23:58
업데이트 2015-08-0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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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비용 본인 부담

1일부터 연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2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면 병원이나 약국에 갔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 제한 대상자 기준을 기존의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서 이렇게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급여 제한 대상이 되는 장기 체납의 기준은 6회분(6개월분)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체납해도 연소득 1억원, 재산이 20억원 이하인 사람은 본인부담금만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건보공단이 부담한 공단부담금은 나중에 환수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병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다 보니 체납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많아 앞으로 진료비 전액(100%)을 부담하도록 불이익을 준 것이다. 기준 확대에 따라 사전 급여 제한 대상자는 1494명(지난해 7월 1일 기준)에서 2만 7494명으로 18.4배 증가한다.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지만 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소득 2000만원인 사람이 100여만원이 넘는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기는 쉽지 않다.

건보공단은 내년 1월에 급여 제한 대상 기준을 재산 1억원 초과자로 강화하는 등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진짜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가 아파도 비싼 병원비를 부담하기 어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실제 체납자의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 일일이 조사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래도 연소득 2000만원, 재산 2억원 정도면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 제한도 해제되며, 자신이 전액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공단으로부터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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