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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10년 넘은 카니발 폐차, 싼타페 구입 ‘개소세 100만원 감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10년 넘은 카니발 폐차, 싼타페 구입 ‘개소세 100만원 감면’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6-06-28 23:18
업데이트 2016-06-29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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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생활 밀착형 정책 Q&A

정부가 28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 중 일상 소비생활 및 주거생활과 직접 관련된 부분들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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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소비진작책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 부총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소비진작책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 부총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Q. 220만원짜리 에어컨과 200만원짜리 양문형 냉장고, 50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샀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

A. 총 40만원을 환급받는다. 우선 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등급이라면 구매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품목당 최대 20만원, 가구당 최대 40만원(올 7~9월)이다. 각각 10%를 계산하면 에어컨은 22만원, 냉장고는 20만원, 공기청정기는 4만원이 환급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전체 상한액 규정에 따라 돌려받는 총액은 46만원이 아니라 40만원이다.

Q.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달 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매한 1등급 가전제품(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TV 등 5종)만 환급 대상이다.

Q. 2007년에 산 승용차를 새 차로 바꿔도 개별소비세(개소세)를 감면해 주나.

A. 안 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말소등록)할 때만 적용된다. 또한 10년 이상 됐더라도 휘발유 차량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Q. 개소세 감면은 언제부터인가.

A. 미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서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면 그때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세금 감면이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9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Q. 바꾸는 차가 경유차여도 개소세 할인이 되나.

A. 그렇다. 승용차라면 휘발유차이건 경유차이건, 세단형이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형이건 상관없다. 10년 전 경유차의 배기가스 기준은 지금보다 9배나 높았다. 최근에 나오는 경유 승용차는 미세먼지와 배기가스 배출량이 훨씬 적다.

Q. 개소세가 붙지 않는 화물차로 바꿀 때의 혜택은 없나.

A.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기재부는 노후 차량을 없애고 새로 승합·화물차를 사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소세가 붙지 않아도 비슷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취득세는 지방세에 속해 행정자치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행자부는 현재 이에 반대하고 있다.

Q. 지방에 살아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현재는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등록 노후 경유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를 폐차하면 차량 기준가액(보험료 산정용 차량가격)의 85~10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다. 보통의 승용차는 연식에 따라 최고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올리겠다고 했다.

Q.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강화와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 제한 ‘2건’의 기준은.

A.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중복해 이뤄지는 대출보증의 건수다.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면 건수에서 제외돼 다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A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중도금 대출을 갚거나 A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중도금 대출·대출보증도 분양권을 산 사람에게 승계시켰다면 이후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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