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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운명의 날…헌재, 오늘 합헌 여부 선고

‘김영란법’ 운명의 날…헌재, 오늘 합헌 여부 선고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28 08:40
업데이트 2016-07-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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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8일 ‘김영란법’ 합헌 여부 선고
헌법재판소, 28일 ‘김영란법’ 합헌 여부 선고 서울신문DB
‘김영란법’의 합헌, 위헌 여부가 27일 오후 2시에 최종 결정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모든 조항에 합헌이 선고될 가능성, 일부 조항에 한정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 등의 전망이 나온다. 모든 조항에 합헌이 선고될 경우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의 선고가 어떻게 내려지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헌재의 심판 대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헌재는 각 쟁점별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 등을 포함한 것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 확대인지,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위헌론을 주장하는 측은 이 법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언론인과 언론기관의 자유로운 취재를 위축하고 언론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밖에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시 처벌 조항등도 쟁점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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