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양승태 사법부’ 원세훈 재판정보 靑 보고

‘양승태 사법부’ 원세훈 재판정보 靑 보고

입력 2018-01-22 23:03
업데이트 2018-01-22 23: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과 관련, 담당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또 원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 이후에는 청와대의 눈치를 극도로 살피는 모습도 보였다.

 추가조사위가 찾아낸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1. BH’(청와대)라는 소제목 아래 ‘판결 선고 전 동향→촉각을 곤두세움’이라고 표시돼 당시 청와대 분위기를 분석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어 원 전 원장의 재판을 ‘BH 최대 관심 현안’이라고 기재하고는 ‘선고 전 항고 기각을 기대하면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전망을 문의’라고 적었다. 청와대가 재판 관련 정보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후 법원행정처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회적·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이라고 답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민정 라인을 통해 보고됐다는 사실도 적혀 있다.

 ‘판결 선고 후 동향’에서는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가 선고되자 ‘(BH가)내부적으로 크게 당황’했고, 특히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은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했다는 내용도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통해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 설명을 했다’거나 법무비서관이 ‘법원행정처 입장을 BH 내부에 잘 전달하기로 함. 그리고 향후 내부 동향을 신속히 알려주기로 함’이라는 대목에 대해 당시 사법부가 독립성을 포기한 채 청와대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후 대법원은 원 전 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렸으며 2015년 7월 디지털 증거 능력에 의문을 표하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조사위는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1-23 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