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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와 고의 병역기피, 검찰의 판단기준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고의 병역기피, 검찰의 판단기준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2-06 10:05
업데이트 2018-12-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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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 변호인 의견 등 고려해 기준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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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
대법원,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2018.11.1 연합뉴스
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단하는 10가지 기준을 마련했다. 공판,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피의자가 주장하는 병역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따져보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인 5일 일선 검찰청에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 선고에 따른 조치’ 공문을 내려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이후 한달간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하급심에서 변호인이 낸 자료와 일선 의견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

총 10가지로 구분된 판단요소는 ▲종교의 교리가 어떠한지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개종한 것이라면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다.

앞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심리와 판단을 위해,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은 삶 전체를 통해 형성되고, 어떤 형태로든 실제 삶에 표출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하급심에서 진행되는 약 930개 재판에서 이러한 지침을 기준으로 삼고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다. 판단요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재판부에 요청한 뒤, 충분히 심리하고 소명된 경우 무죄를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정 서류를 요구할 경우 피고인의 기본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 판단요소만 제시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는 내년 말까지 1년 1개월간 검찰의 공판부와 형사부 업무에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후 검찰에 진행중인 사건 처리를 보류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병역법 위반 사건 23건에 대해서도 같은 지침이 적용된다. 종교·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의자들이다. 피의자에게 같은 자료를 요구한 뒤 충분히 소명될 경우 무혐의 처분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헌재 결정 이후로 병무청의 고발이 줄어 수사 중인 사안은 많지 않은 편이다. 다만 검찰의 무죄 구형이나 무혐의 처분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류기인)의 판단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 소명이 되면 무죄를 구형하지만 아닐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항소하고, 수사 중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처분하지만 아닐 경우 기소한다”고 원칙을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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