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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밀반출… 1000억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환치기·밀반출… 1000억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8-21 23:04
업데이트 2019-08-2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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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서 201채 사들인 146명 적발…자녀 명의·유령회사로 취득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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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한 고액 자산가가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이 말레이시아 경제특구인 조호바루 지역에서 사들인 부동산은 201채, 1000억원에 달하고 환치기 등을 통해 135억원을 불법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1일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의 상가와 콘도미니엄, 전원주택 등을 구입하면서 외국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14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범행을 주도한 알선업자 A씨와 불법 송금을 도운 건설사 간부 B씨, 10억원 이상 고액 투자자 15명 등 17명을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투자자는 과태료(취득가액의 2%)를 부과키로 했다.

해외 부동산 전문알선업자인 A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투자자를 모집해 조호바루의 고급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고 환치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국내 은행에 개설된 환치기 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출국 시 현금으로 반출하는 수법으로 108억원을 불법 송금했다. 국내 중견 건설업체의 말레이시아 현지법인 부장인 B씨는 한국인 파견 노무자들의 급여를 현지에서 링깃화로 받아 부동산 대금으로 납부하고, 투자자에게 노무자의 한국 급여계좌를 알려줘 한국 돈을 입금케 하는 방식으로 15억원을 환치기 송금했다. 또 일부 투자자는 말레이시아로 출국할 때 부동산 구입대금을 여행경비인 것처럼 속여 1000만원씩 가지고 나가기도 했다.

투자자 상당수는 의사·회계사·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중견기업 대표, 대기업 임직원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매매차익이나 노후준비 목적으로 구입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휴대 밀반출, 환치기 송금 등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는 자녀 명의로 계약해 편법 증여수단으로, 일부는 말레이시아 현지에 설립한 위장회사 이름으로 취득해 재산을 은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진행 중인 부동산 거래를 적발해 불법 국부 유출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들은 현지에서 외국인도 부동산 취득가액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능적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8-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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