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부천 링거 사망’ 피해자 살해 혐의 부인한 여자친구

‘부천 링거 사망’ 피해자 살해 혐의 부인한 여자친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2-11 11:30
업데이트 2019-12-11 11: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편하게 하려고 프로포폴 투약” 주장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임해지) 심리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31·여)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내용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동반 자살을 하려 했다. 살인은 결단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장이 “(동반 자살할 의도였다면) 프로포폴은 (피해자에게) 왜 놓았느냐”는 질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의도였다”고 답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30)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투약하고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당시 B씨의 오른쪽 팔에서는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모텔 방 안에는 여러 개의 빈 약물 병이 놓여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 리도카인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사건 당시 B씨와 모텔에 함께 있던 A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농도 이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하고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