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말 많고 탈도 많았던 ‘부자·대기업 증세’가 ‘박근혜 정부’ 들어 본격화된다.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등 늘어나는 복지 혜택만큼이나 ‘나라 곳간’을 채울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이유가 반영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에서 사실상 ‘부자·대기업 증세’로 전환되는 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윤석(가운데)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학용(오른쪽) 간사, 민주통합당 최재성 간사가 31일 밤 예결특위 위원장실에서 2013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뒤 손을 모아 잡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여야는 31일 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담을 늘리는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고소득자의 비과세·감면 총액한도(2500만원)를 신설하고 고소득자 사업소득세 ‘최저한세율’(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인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1%에서 12%로 각각 2% 포인트, 1%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데도 합의했다. 주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범위도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현재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경우 지분율이 3% 이상(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지분율 2% 이상 대주주(50억원 이상)에게 적용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주주 지분율이 현행 5%에서 4%로 강화(시총 기준 50억→40억원)된다. 이 밖에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개인)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만기 7년)을 합의했으며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와 탈세 제보자 포상금 한도 인상(5억→10억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형사처벌 등도 도입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경제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 수 있는 급격한 세율 인상이나 소득세 과세 구간 조정보다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조세 형평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1-01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