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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세월호참사 늑장 매뉴얼, 법제처 미적댄 탓”

서영교 “세월호참사 늑장 매뉴얼, 법제처 미적댄 탓”

입력 2014-10-24 00:00
업데이트 2014-10-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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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운영 매뉴얼이 없어 정부의 초동 대응에 혼선이 빚어진 것은 법제처의 업무 태만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법제처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본을 관리하는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중대본 매뉴얼 구성 작업을 시작했다.

안행부는 지난해 8월 14일 처음으로 법제처에 중대본 매뉴얼의 초안 심의를 의뢰했으나 법제처는 “너무 바빠서 추후에 심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는 이후에도 2차례 안행부의 매뉴얼 초안을 반려하다가 올해 2월 27일에서야 이를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법제처는 계속 ‘바쁘다’는 이유로 매뉴얼 초안을 반려했으며, 심사를 하게 된 2월 27일에는 재난법 담당자가 아닌 통일·국방 담당자가 일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매뉴얼은 결국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2주가 지난 올해 4월 29일에서야 완성됐다.

서 의원은 “세월호 참사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대본이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었으나, 운영매뉴얼도 없던 중대본은 우왕좌왕하고 언론브리핑만 하는 공보실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에 대해 “’바쁘다’는 이유로 반려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안행부에서 가져온 초안들이 개정된 재난기본법 방향과 달랐고, 매뉴얼 구성은 상위 법령인 시행령이 완성돼야 할 수 있는 것이라 이를 기다리다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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