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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우 “회고록 북한이 보면 뜨끔할 것”

김두우 “회고록 북한이 보면 뜨끔할 것”

입력 2015-02-02 11:01
업데이트 2015-02-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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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쇠고기 이면합의 거듭주장…”대통령기록물법 적법절차 거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집필을 총괄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2일 “북한을 자극한다고 하는데 북한이 보면 뜨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북한이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이야기할 때 이명박 정부를 포함해 과거 정부와 있었던 것처럼 전제 조건을 달기는 쉽지 않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또 퇴임한 후에도 왜 남북대화를 하지 않았느냐,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느냐는 공세를 많이 받았다”면서 “북한이 100억 달러라는 거액을 요구하기도 했고, 부도가 나면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텐데 그렇다면 지금쯤 청문회에 서거나 특검을 받아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수석은 “이번 저서는 회고록이지 참회록이 아니기 때문에 자화자찬의 요소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전직 대통령은 늘 비난의 대상이 되고 또 상당수 언론도 거기에 동참하는 한국의 정치문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수석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미국과 쇠고기 수입을 위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회고록 내용에 대해 “그렇게 보고한 분의 말을 인용해서 쓴 것이고 나름의 자료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석은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쇠고기 협상을 주도했던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수석은 또 회고록이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는 못한다”면서도 “적절하고 적법한 절차들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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