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선의의 피해자 발생하면 안 돼”… 成, 김영란법도 비판

“선의의 피해자 발생하면 안 돼”… 成, 김영란법도 비판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4-26 23:48
업데이트 2015-04-27 02: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자법 위반 등 2차례 실형 경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정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문제 삼기도 했다. 2013년 6월 18일 정무위 회의에서다. 부정 청탁 금지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을 언급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두번이나 실형을 받은 자신의 경험이 투영된 듯 검찰 수사 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성 전 회장이 지적한 것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김영란법 5조다. 그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문맥을 정확하게 정리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직사회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지역에서 관급 공사를 수주하며 회사를 급성장시킨 그의 경험이 묻어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서로의 모함도 있고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제3자의 범위가 참 애매모호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연구를 했느냐”고 당시 출석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그렇게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의 답변에 이어 성 전 회장은 검경과 법원 등 사법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드러내는 발언을 이어 갔다. 그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법문에 근거해 획일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면 안 된다”면서 “그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다뤄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4-27 2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