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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사면권 관련 ‘말말말’

朴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사면권 관련 ‘말말말’

입력 2015-04-28 13:35
업데이트 2015-04-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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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과거 사면과 관련해 엄격한 사면관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후보 시절부터 박 대통령의 사면관을 드러내는 발언.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 (2012년 11월 16일 박근혜 후보 대선 공약)

▲”과거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더구나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3년 1월 26일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2013년 1월28일,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사 계획에 대해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밝힌 박 당선인 견해)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 그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2013년 12월 23일 박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서)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되겠지만,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국민의 법감정,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다”(2015년 1월 12일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생계형 사면만 실시했다. 그런데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4월 28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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