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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유는…“권력분립 헌법정신 위배”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유는…“권력분립 헌법정신 위배”

입력 2016-05-27 13:18
업데이트 2016-05-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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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행정부 통제수단 벗어나…이중, 삼중 통제수단

정부가 27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한 이유는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시 청문회가 가능해지면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 권한이 강화돼 3권 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청문회를 상시 운영하는 미국의 경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제도가 없고, 독일과 일본은 국정조사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두면서도 공청회 제도만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상시 청문회는 선진국에서 보기 힘든 이중, 삼중의 통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위헌 소지…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 법제처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상시 청문회는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행정부와 사법부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신설한 것이라면서 “국회의 국정 통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제안 이유서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 청문회 관련 사항은 국회의 자율입법권이라는 견해에는 “자율입법권은 국회 내부의 구성·운영·의사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청문회 불출석 같이 국회증언감정법에 처벌 규정이 있는 사항은 자율입법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요구 등을 거절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상 국정조사 형해화 우려” = 법제처는 상시청문회가 도입되면 헌법상 제도인 국정조사가 형해화될 수 있다고 봤다. 상시청문회는 국정조사와 동일한 강제성을 가지면서 그 범위는 넓고, 개최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정조사법 제8조에서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지만,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상시 청문회 개최 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상시 청문회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본회의에 별도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장 보고만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관 현안 포괄적…국정과 기업 등에 과중한 부담” =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현안에 대해 상시 청문회가 가능해져 행정부는 물론, 기업에 비능률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거나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하면서 공무원이나 기업인을 소환한다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법제처는 또 정책 중심으로 청문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남용의 우려가 있는 제도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그 남용의 소지를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며 청문회 제도보다는 현행 공청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권익위에 민원 조사 요구…권력분립 상충” = 법제처는 국회가 권익위에 고충민원 조사를 요구하고 권익위가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권력분립의 취지에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근거 없이 입법부 업무를 행정부에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정부기관의 직무 범위를 변경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법제처는 이 같은 입법례가 선례로 남으면 국회가 경찰청, 공정거래위 등 다른 행정기관이나 대법원,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에 특정 의무를 부여하는 유사한 규정이 도입될 수 있어 다른 기관 본연의 직무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안 19대 국회 임기 만료후 폐기 판단” =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폐기된다고 판단했다.

19대 국회의 임기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번 임기 중에 재의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20대 국회가 재의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법제처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헌법 제51조를 제시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공을 국회로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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