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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 위한 모든 수단 강구”

文대통령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 위한 모든 수단 강구”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7-16 15:54
업데이트 2020-07-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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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연설서 “주택 공급확대 방안 적극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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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2020. 7. 1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2020. 7. 1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2·16대책에 이어 6·17과 7·10대책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은 물론,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민심이 들끓면서 현 정부의 최대 위험요인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투기억제·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반쪽자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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