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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소득세 더 걷어 누리 예산에 보탠다

5억 이상 소득세 더 걷어 누리 예산에 보탠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12-03 00:04
업데이트 2016-12-03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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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00조 ‘슈퍼 예산안’ 전격 합의

정부 8600억 부담… 법인세는 유지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400조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된 상황을 반영하듯, 여당이 소득세 인상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처음으로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막판 진통의 원인이 됐다.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중앙 정부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 총액의 45%에 해당하는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예산의 45%를 지원하고, 지방교육청이 나머지 55%를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셈이다.

야당이 주장해 온 ‘법인세율 인상’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2%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부자 증세’에 해당한다.

여당은 소득세 인상으로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이로 인한 세입 증대 효과를 바탕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증액분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안을 포기하는 대신 소득세 인상을 얻어내면서 균형을 맞췄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야당도 누리과정 예산 규모가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올해 5000억원보다는 3600억원이 더 늘어났다”면서 “여야와 정부가 조금씩 양보하고 협치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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