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입·공격 금지한 9·19합의… 北, 작년 10월 이후에만 15번 어겼다

침입·공격 금지한 9·19합의… 北, 작년 10월 이후에만 15번 어겼다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01-04 20:30
업데이트 2023-01-0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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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명 뒤 이듬해부터 위반
예고된 정상훈련 트집 잡아 도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같은 날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문이 전시되어있다. 2023.01.0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같은 날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문이 전시되어있다. 2023.01.04 연합뉴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우리 측과 북한이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다. 핵심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인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이다. 합의는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 간 체결됐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쌍방은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상대 관할 구역을 침입·공격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 등에 합의했다.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교류·협력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북한은 이듬해부터 9·19 군사합의에 위배되는 도발에 나서기 시작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도발 횟수는 지난해 12월 소형 무인기 영공침범을 비롯해 총 17회에 이른다. 이 중 15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0월 이후 집중됐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등 예고된 정상 훈련을 트집 잡아 대놓고 합의를 무시했다.

첫 위반 사례는 2019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9주기 때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창린도에서 직접 포병사격 지휘에 나서면서 금지된 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감행했다. 이어 2020년 5월 3일 강원 철원 군사분계선 내 제3보병사단 감시초소(GP)에서 북한군의 총격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10월 14일부터 엿새간 3차례에 걸쳐 동·서해상으로 무려 1000발 가까운 포 사격이 쏟아졌다. 뒤이어 10월 24일, 11월 3일, 12월 5~6일 잇달아 포 사격이 이어졌다. 북한의 포탄이 남측 영해로 떨어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NLL 이북 해상완충구역 안에 떨어진 것 역시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특히 지난달 26일 소형 무인기 5대로 서울 상공까지 ‘벌떼 정찰’하며 도발을 노골화했다.

우리 측도 북한의 선제 총격에 대응 사격하거나 탄도미사일 발사 후 낙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총 2차례 합의를 위반한 바 있다.

이재연 기자
2023-0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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