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씨 “추징금 때문에 벌금 낼 돈 없다”

전재용씨 “추징금 때문에 벌금 낼 돈 없다”

입력 2014-01-25 00:00
업데이트 2014-01-2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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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조세포탈 결심 앞두고 추가 심리 요청·공소장 변경

6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고액의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심 공판을 앞두고 추가 심리를 요청했다.

재용씨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임목비(토지에 있는 나무에 대한 비용) 허위 계상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10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한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재산이 추징금으로 환수되면서 사실상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임목비 산정이 적절했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적절한 판단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오산의 토지를 585억원에 매각하고도 44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기소된 부분에 대해 당초 매매대금이 445억원이라는 전씨 측의 주장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를 진행할지 여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 이후에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 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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