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음란채팅 했지…” 협박해 돈뜯은 20대

“미성년자와 음란채팅 했지…” 협박해 돈뜯은 20대

입력 2016-01-11 10:28
업데이트 2016-01-11 1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SNS에서 음란채팅을 한 상대 남성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7월 직장인 A(34)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한 여성과 채팅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나 곧 농도 짙은 음란채팅으로 변했다.

급기야 이 여성은 A씨에게 “돈을 주면 음란행위 동영상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별생각 없이 이 제안에 응했다. 그러나 여성이 동영상을 보내지는 않았다.

얼마 후 A씨에게 누군가 SNS로 메시지를 보냈다.

A씨와 음란채팅을 나눈 여성의 언니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당신과 채팅을 한 애는 미성년자”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음란채팅한 내용을 캡처해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에게도 알리겠다”고 A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결혼한 지 얼마되지 않은 A씨는 이 사실이 알려질까 불안에 떨며 3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2천200만원을 이 여성에게 보냈다.

그러나 협박이 계속되자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SNS 계정 등을 추적해 경기도 고양에서 B(22·여)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무직인 B씨는 스스로 음란채팅을 유도한 후 언니인 척 A씨를 속여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1일 B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