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고쳐 상하반기 두 번 치르기로
정부,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에 추가 시험 기회 부여
정부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로 치르기로 했다고 발표한 31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0.12.31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31일 브리핑에서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내년에는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 취소자 2700여명을 합쳐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시험 기간 장기화 등 시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의대생 구제 방안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돼 있는 의료법 시행령과 충돌하기 때문에 복지부는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1∼2월 실기시험에 응시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턴 전형에서 비수도권 및 공공병원 정원 비중을 확대해 뽑을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해서 2021년도 실기시험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1-0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