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받는 女회원 엉덩이 ‘주물럭’…검·경은 성추행 아니랍니다”

“PT 받는 女회원 엉덩이 ‘주물럭’…검·경은 성추행 아니랍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01-23 15:43
업데이트 2024-01-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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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에 성추행 당했다” 고소해
검찰 불기소 처분 불복…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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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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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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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도, 고지도 없이 거침없이 만져 내려갔다. 중요 부위까지 닿는 느낌도 있었다. 심장이 뛰고 손발이 떨렸다.”

헬스장에서 PT(개인 수업)를 여성 회원이 트레이너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했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피해자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괴로운 상태인데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유사한 일들이 반복될 것 같아 끝까지 가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3월 트레이너 B씨에게 첫 수업을 받았다. A씨 주장을 뒷받침하는 헬스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B씨는 체형 평가를 한다며 A씨의 허리와 골반을 잡고 주무르더니 반대편으로 다가가 엉덩이를 2차례 움켜쥐었다.

A씨는 “원래 이렇게 만져요?”라고 놀라 물었고, B씨는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좀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A씨가 “지금 너무 놀랐다”라고 하자 B씨는 “아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운동은 그대로 중단됐고, A씨는 트레이너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트레이너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도 마찬가지였다. 헬스장이 개방된 구조였다는 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 없었던 점, 다른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A씨는 “개방된 공간에 주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서 수치심이 안 생기는 게 아니다”라며 “교육용으로 올린 트레이너 유튜브 영상을 보면 손가락 1~2개만 사용해서 체형을 평가했다. 손바닥 전체로 주무르는 과한 접촉은 없었다. ‘가슴 속 근육 보겠다’고 가슴을 주물러도 된다는 거냐”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내 평생 저렇게 가르치는 트레이너는 처음 봤고 저건 분명 추행이다”, “엉덩이 움켜지는게 근육체크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경찰과 검찰은 믿어주는 것인가”, “운동 경력 20년입니다. 저건 추행이네요. 저렇게 대놓고 만지지 않아요. 손끝으로 기립근이나 어깨, 허벅지 등은 살짝 터치할 수는 있어도 저건 누가 봐도 추행이다” 등 9000개의 댓글을 달며 공분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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