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

서울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4-04-03 15:30
업데이트 2024-04-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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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앞으로 서울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된다. 또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가 예정된 경우 교통안전 대책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을 세워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전국 최초 ‘주·정차 위반기기 신고 및 견인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시민 안전에 방해가 되는 기기 총 6만 2179대를 견인했다.

올해는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구역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은 기존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점자블록 위 및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을 포함해 총 6개 구역으로 늘어난다.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3일 오전 7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인파가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 있는 경우 행사 전 교통안전 계획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풍수해·대설 등 재난이 예고되는 상황에는 즉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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