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故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기각…경찰, 서울대병원 압수수색 나서

故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기각…경찰, 서울대병원 압수수색 나서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9-26 15:21
업데이트 2016-09-26 15: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백남기 농민 빈소
백남기 농민 빈소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2016. 09. 26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25일 숨진 백남기(69)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경찰이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서울대병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해 백씨와 관련한 진료·입원 기록들을 복사·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 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중 시신 부검 부분을 기각하고 진료 기록 확보 부분만 발부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백씨의 진료 기록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들에게 기록 검토를 요청해 의견을 수렴한 뒤 부검을 위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부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법의학자들의 견해가 우세하면 영장을 재신청하면서 소명자료로 첨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앞서 이날 오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법원에서 서류를 돌려받고 오늘 중 검찰과 협의를 거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