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내년 대학등록금 인상률 2.4% 이내로 제한

내년 대학등록금 인상률 2.4% 이내로 제한

입력 2014-12-22 00:00
업데이트 2014-12-22 02: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올 3.8%보다 1.4%P 하락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2.4%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와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을 정한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는 올해 3.8%보다 1.4% 포인트 하락한 2.4%로 정해졌다.

현행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였다.

교육부는 가계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학년도부터 등록금 인상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학년과 지난해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는 각각 5.0%, 4.7%였다. 국공립대는 2012년 5.4%, 지난해 0.01%, 올해 0.3%, 같은 기간 사립대는 3.9%, 0.45%, 0.3%씩 등록금을 올렸다.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내년도에도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4-12-22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