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해외체류 땐 지급 정지… 부정수급하면 이자까지 환수

90일 이상 해외체류 땐 지급 정지… 부정수급하면 이자까지 환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8-16 22:32
업데이트 2017-08-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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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시죠! 아동수당 Q&A

6세 생일 전달까지 받을 수 있어
초등교 조기입학 여부 상관 없어
친권 제한 땐 다른 보호자에게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 설명을 통해 아동수당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봤다.

Q.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해도 받을 수 있나.

A. 만 5세(최대 72개월)까지는 받을 수 있고 조기 입학 여부와 무관하다.

Q.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A. 아동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내년 7월부터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신청한 달부터 준다. 예를 들어 9월 30일 아동수당을 신청했다면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양육여부 확인 등 행정절차 때문에 9월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10월에 9월분을 합쳐 20만원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하고 11월 29일에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신청했다면 10·11월 수당을 합쳐 20만원을 받게 된다.

Q. 지급 방식은.

A. 현금 지급이 원칙이다.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이나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감안해 조례를 통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Q. 아동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A. 아동수당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Q. 아동이 해외에 있어도 받을 수 있나.

A. 아동이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내년 7월에 이미 해외체류 중인 경우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계산해 적용한다. 다만 장기간 해외체류로 지급 정지돼도 아동이 귀국했다면 귀국한 다음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Q.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감옥에 있다면.

A.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해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격리, 친권 제한 등의 조치를 받거나 교정·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주도록 지시할 수 있다.

Q. 거짓, 부정한 방법 등으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A.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하거나 허위 출생신고를 한 뒤에 아동수당을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으면 이자까지 더해 환수한다. 정지 기간 중 수당 지급, 중복 지급 등에 대해서도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8-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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