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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첫 정당 해산…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 해악”

헌정 첫 정당 해산…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 해악”

입력 2014-12-20 00:00
업데이트 2014-12-20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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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대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민주 질서 위반”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5일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409일 만으로,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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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를 내린 직후 이정희 대표가 헌재 대심판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를 내린 직후 이정희 대표가 헌재 대심판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대1 다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박한철 소장 등 재판관 8명이 인용했고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일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소속 김미희·오병윤·이상규(지역구), 김재연·이석기(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통합진보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일하게 반대한 김 재판관은 “진보적 민주주의 등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합진보당 전체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대표는 선고 직후 “말할 자유, 모임의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자유와 번영을 위한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합진보당 재산 동결 등 해산 절차에 곧바로 착수했다.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집회 등을 불법 집회로 규정,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혀 충돌도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지난달 25일까지 모두 18차례의 공개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 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석우 기자 jun88@seoul.co.kr
2014-1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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